맞춤검색

공정위, 차유리 정비요금 일률화 시정 명령

2008-11-18 15:00:00


전국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일률적으로 정비요금을 정하고, 정비업소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유도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지난 1월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뒤 ‘종합단가표’를 제작, 각 정비업소에 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종합단가표는 자동차 제조사와 차종, 유리종류와 기능에 따라 연합회가 정한 유리정비요금을 적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합단가표의 요금이 실제 자동차유리 정비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연합회의 행위는 소속 업체가 실제 단가표에 따랐는지와는 상관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은 개별 ...[전체보기]
top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rebecca.kindaction.com/trackback/2210

Write a comment

: NAME

: PASSWORD

: HOMEPAGE

◀- 272881


< PREV |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