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가이드 제작 권태욱 뉴질랜드변호사
2008-11-21 09:45:00
![]() 국제중재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고비용과 국제중재란 말에 아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사건도 국제중재를 거치면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중재가이드 핸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산의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격식없이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며 한국의 중소기업과 변호사들이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초기단계부터 중재조항부터 먼저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분쟁시 어떻게, 어디서 중재할 것인지 등 중재조항 합의는 씨름의 샅바싸움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계약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중재조항에 합의하는 바람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불리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중재조항을 넣는 것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험이 질병을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듯이 국제중재조항이 분쟁의 발생을 막지는 못하지만 발생한 분쟁을 가장 스트레스와 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유했다. 또한 “자동차 엔진의 구조나 작동원리를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운전석에 있는 도구와 계기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다”며 “마찬가지로 국제중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그리고 그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만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중재조항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내용은 국제계약서에 서명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권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한 국내사건에서 벗어나 1년에 수십여건에 불과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중재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으로 1993년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갔다가 94년 오클랜드대 로스쿨에 입학한 후 97년 ‘필립스 폭스’로펌에서 6년간 사무변호사로 일했다. 뉴질랜드에는 23명의 한인변호사가 있으며 권 변호사가 1호 한인변호사이...[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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